중국 환경보호부, 수정된 <국가 유기식품 생산기지 검사관리 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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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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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수정한<국가 유기식품 생산기지 검사관리 규정>의 공표했다. 이는 유기식품 생산지에 대한 한층 강도 높은 검사 및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 유기식품 생산지로 신고하려면 10가지의 조건을 구비해야하는데, 그 중 가장 우선순위 조건은 우량한 물, 대기, 흙 등 환경적 질량이며 유기상품에 대한 국가표준요구치보다 절대 낮아서는 안 된다.

규정에는 유기식품 생산지의 토양환경질량은 <토양환경질량표준>의 2등급, 관개용 물은 <농경지관개수질표준>의 2등급, 수산양식 및 어업용수는 <어업수질표준>의 2등급, 가축용 음용수는 <생활음용수위생표준>의 2등급, 환경공기질량은 <환경공기질량표준>2등급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하는 상품이 유기인증을 최소 3년 이상 연속 받은 상품이여야 한다. 유기상품 생산지는 국가 및 지방 환경개발계획, 생태개발지역 그리고 산업개발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반경 1km 내에 광업지역, 공업오염지역, 쓰레기매립장 등 생산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킬 것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생산기지의 생산과정은 농업생산방식과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따라야하며 한경오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생물안전 관련 리스크를 조성하지 않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성급 환경보후부가 국가 유기식품 생산기지의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와 현장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호부의 유기식품발전센터가 각 성이 상부에 제출한 신청서로 기술적 심사와 현장 검사 혹은 추출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필요시에는 표본검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유효기간과 관련해, 환경보호부는 국가 유기식품 생산기지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환경보호부의 재검사를 통해 4년을 연장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통과 되지 못하면 즉시 인증은 철회되며 어떠한 생산경영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자료출처: 중국 식품과기넷, http://u2l.info/35Qzxa
**제공일자: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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