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용으로 제조된 분유생산기업의 감독조사규정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이는 영유아용분유 생산기업의 품질안전과 관련된 책임 및 영유아용분유의 품질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및 기타 조례, <유제품질량안전감독관리조례>등의 법률법규 및 <국무원사무실전달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등부문의 진일보한 영유아용제조분유의 품질안전업무의견의 통지에 관한사항> 등에 의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용분유생산기업의 감독조사규정>을 제정하였다.
해당규정은 2014년5월31일자로 실행된다. 이번에 공고된 영유아용분유생산기업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될 것이며, 집행중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알려야 한다.
영유아용분유생산기업감독조사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의 품질안전책임
제3장 감독조사순서
제4장 감독조사결과처리
제5장 감독조사업무 요구사항
제6장 부칙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vo.to/Ddb
** 제공일자 : 2013. 12.03
** 첨부자료 : 영유아용분유 생산기업 감독검사 규정 전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 분유 생산기업 감독검사규정> 제정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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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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