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도부현에게도 식품재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부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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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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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호텔과 백화점에서 밝혀진 식품재료 허위표시에 관하여 소비자청은 9일 경품표시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권한을 도도부현에게도 확대하고, 새로운 식품표시모니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일련 대책안을 공표하였다.

 

이 일련의 대책안은 9일 총리대신관저에서 열린 허위표시에 관한 관계성청의 회의에서 소비자청이 공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품표시법을 개정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감시태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청만 가지고 있는 재발방지를 명령하는 권한을 전국의 도도부현에게도 부여하고, 조사권한은 소비자청 이외의 성청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경품표시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관해서도 소비자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부들을 주로한 소비자 500명 정도에게 <식품표시모니터>를 위촉하고 외식메뉴표시 등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소비자청에 보고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9일 회의에서 각 성청의 조사결과로서 호텔과 백화점 등을 합하여 23업계 307개 사업자들로부터 허위표시가 밝혀졌다고 보고되었다.

 

소비자담당대신은 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제는 사업자들의 콤플라이언스 의식 결여와 행정감시 지도체제의 취약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일본 NHK NEWS WEB, 2013년 12월 10일자 기사

[관련URL] http://vo.to/C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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