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 식품 산업 종사자, 유럽GI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작성자
- 김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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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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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 식품 산업 종사자, 유럽GI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유럽의 품질 인증 라벨 제도는 이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식품 인증 라벨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는 생산지(프랑스 국내산 또는 외국산)를 표시해야하며 와인및 다른주류를 제외한 식품의 AOP(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원산지 표시 보호), IGP(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 지리적 표시 보호), STG(Spécialité traditionnelle garantie, 전통 특산물 보증)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AOP나 IGP가 부착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제품의 라벨에 관해서는 유럽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은 인증 라벨 도용 사례를 찾기위해 치즈, 육류, 과일, 채소, 식용 기름 및 AOP나 IGP 인증을 받은 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푼의 라벨과 구성성분 표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DGCCRF는 동 검사를 통해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지난 2009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식품라벨에 관한 규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라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2012년 총 877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99건에 대한 경고조치, 조사 대상 351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한 형사 신고 등으로 발견된 부정행위 비율이14.37 % 이며 33건의 분석대상 제품 중 30% 제품의 식품구성 성분이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원문출처 : 프랑스 경제·재정부산하 경쟁소비부정방지국, http://vo.to/C4G
**제공일자 :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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