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파이오니어 하이 브리드사 (Pioneer Hi-Bred Australia Pty Ltd)는 제초제 내성의 특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된 카놀라 제품 (DP-073496-4, OECD Unique identifier DP-073496-4)을 개발하였다.
제초제 내성의 특성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된 GAT4621 효소는 N-acetyl glyphosate를 생산하기 위해 글리포세이트를 아세틸화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제품에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AT4621 효소는 신규 개발된 효소가 아닌 기존에 식품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유전자 변형된 식품의 사용허가를 위해 수행된 제품의 안전성 평가 수행 결과에 의하면, 유전자 변형시 이용된 유전자의 특성, 카놀라 유전자내에서의 기능과 안정성, 도입된 단백질의 특징 및 인간에 미치는 잠재적인 알러지 유발성과 독성, 식품 조성 분석과 최종적인 전체 식품에서의 변화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이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과 영양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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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의 유전자 변형 식품의 환경내 유포에 따른 환경에 비치는 잠재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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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사료로 이용시 혹은 동물 사료로 소비되었을 시에 동물로부터 생된 식품의 안전성 평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닌 전통적인 식품에서 생산된 식품 중 안전하게 사용된 식품이 이번 비교분석의 비교대상으로 이용되었다.
이번에 사용허가를 신청한 유전자 변형 제품은 북미와 호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될 것이고, 이번 유전자 변형 작물에서 생산된 식품은 호주에서 직접 생산된 유통망 및 수입경로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청 (FSANZ)은 이와 같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의 특성이 부과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 허가를 검토중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의 안전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이번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인한 공중 보건 혹은 안전성의 우려가 발견되지 않았고, 전통적인 카놀라 작물에서 생산된 식품과 같은 인간 소비시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청 (FSANZ) 현재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마감일은 2014년 1월 31일이다.
날짜 : 2013년 12월 13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
출처 :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applications/Documents/A1089-GM-CFS-SD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