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싱가폴 수출용 소고기에 관하여
- 작성자
- 윤민수
- 추천
- 등록일
- 2014-03-26
- 내용
-
일본, 싱가폴 수출용 소고기에 관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연대하여 싱가폴과의 수출소고기 월령제한 철폐를 위한 검역협의를 종료하였다.
개요
싱가폴으로의 소고기수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30개월령 미만>이 그 조건에포함되어 있었다.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연대하여 싱가폴 정부 당국과 이러한 월령제한을철폐하기 위한 검역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싱가폴 정부당국과의 검역협의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30개월령 이상의소고기를 포함한 모든 월령 소고기 수출이 인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싱가폴 수출용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체 및 동물검역소에서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행을 개시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체및 동물검역소에 통지된 후 실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싱가폴 수출용 시설>
싱가폴 수출용 식육취급시설 리스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haccp/other/yusyutu_syokuniku/taisingapore.html
***제공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 http://goo.gl/FoyPAE
***제공일자: 2014. 3. 26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