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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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3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업체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12년 말 현재 348개 업체, 1,146개 품목이 인증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 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시 4개 중복항목 심사를 생략하여 현행 10개 항목에서 6개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항목 생략)로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는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한다.

개선된 제도는 11월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시행된다. 농식품부의 심사기준 완화 조치로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 및 인력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2url.kr/aafj **제공일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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