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식품마케팅 용어의 사용에 관한 전국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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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31
내용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에서는 아일랜드에서의 식품마케팅 용어의 사용에 대한 공개협의를 공지하였다. 이 협의는 식품에 대한 확실한 마케팅 용어의 통일성을 보호하고, 이에 의하여 소비자들과 소규모 식품사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실천규범 초안을 바탕으로 한다. 소비자, 규제담당자,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단체들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http://www.fsai.ie/consulations를 방문해야 한다고 권고 되고 있다.
실천규범의 초안은 FSAI, 아일랜드 식품 및 음료산업, FSAI 장인포럼, 그리고 아일랜드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실무그룹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 협의는 8주동안 운영될 것이며, 2014년 5월 14일에 종료될 것이다. 모든 의견 및 조언들은 연말에 발간될 FSAI의 산업실천규범에 앞서 고려될 것이다. 이 실천규범은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들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지만, 아일랜드의 시장의 식품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마켓팅 용어들의 사용에 관한 식품산업의 동의된 추가적인 규칙들을 제공할 것이다.
장인/장인의(Artisan/Artisanal)
농가(Farmhouse)
전통적(Traditional)
자연적(Natural)
이러한 규칙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다. 그러나, FSAI는 식품사업들의 개발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실천규범은 소비자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며, General Food Law Regulation 178/2002 16조에 설명되고, 2014년 12월 13일에 발효될 Article 7 of Regulation EU No. 1169/2011에서 확장된 것과 같이, 식품의 라벨링, 광고, 및 발표에서의 준수와 관련하여 식품산업을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FSAI의 식품과학 및 표준국의 국장인 Wayne Anderson 박사에 따르면, 이 실천규범은 소규모 식품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제품과 시중에서 주로 판매되는 식품들사이의 차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별된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들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문출처 : 아일랜드 식품표준청 (The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http://goo.gl/SXeMR2
**제공일자 :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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