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표준청, 비허가기관에서 제조된 훈제수산식품에 대한 식품경보
- 작성자
-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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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0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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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표준청(U.K. Food Standrard Agency, FSA)에서는 비허가기관(Lloyds & Sons)에서 생산된 훈연수산식품에 대한?'Food Alert for Action'을 발령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훈제고등어, 훈제메기, 훈제창꼬치다, 및 훈제틸라피아는 Lloyds & Sons으로 알려진 비허가기관에서 제조되어 왔다. 이 비허가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Lloyds & Sons에서는 합법적인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산물들을 훈제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기관을 정지시키기 위한 개선조취공지가 내려지고 있다. 이 기관에서 생산한 제품들중 일부는 런던지역에 있는 식품점들에서 여전히 판매중에 있다.
집행기관에 의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제품의 유통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런던에 있는 몇몇 특정소매기관에 대한 유통내용이 알려져 있지만, 런던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도 유통되었을 수 있다.
1. 관련 제품의 식별
모든 Lloyds & Sons 제품(모든 유통기한 및 제품코드)
- 훈제고등어(smoked mackerel)
-?훈제메기(smoked catfish)
-?훈제창꼬치다(smoked barracuda)
-?훈제틸라피아(smoked tilapia)
이 외에도 Lloyds & Sons에 의하여 제조된 훈연수산물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을 수 있다.
집행관들이 이 식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라벨에 대한 예시가 이 알림내용에 첨부되어 있다(http://goo.gl/kFmt71).
2. 소비자들에 대한 조언
이 알림내용에 첨부된 예시와 유사하게 포장된 훈제수산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지역당국에서 취해야 할 행동
위의 제품들은 비허가기관에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동물을 기원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특별위생규칙에 관한 Regulation (EC) No 853/2004의 요건들을 따르지 못한다.
런던에 있는 지역당국들은 위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위의 제품들이 발견된다면, 집행관은 이들을 확실히 회수 및 폐기처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Food Hygiene Regulations 2006와 Food Safety Act 1990 아래서 회수 및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당국들은 위의 제품들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나 서류사본을 FSA로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이 외의 다른 지역당국들도 각 지역의 식품생산시설들을 방문하는 경우, 위의 제품들에 대한 공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문과정에서 위의 제품들이 발견된다면, 집행관들을 이들을 확실하게 회수 및 폐기처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Food Safety Act 1990에 따라 이러한 집행을 수행할 수 있다.?지역당국들은 위의 제품들에 대한 발견 내용 및 추적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을 이메일(foodincidents@foodstandards.gsi.gov.uk)로 보고해야 한다.
**원문출처 : 영국 식품표준청 (U.K. Food Standrard Agency, FSA), http://goo.gl/kFmt71
**제공일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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