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식품재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메뉴체크 의무화 검토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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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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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재료의 허위표시 문제로 소비자청이 호텔과 백화점 등 외식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메뉴표시 체크부문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두어서 회사내 감시체제 강화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12월에 개최될 농림수산성 등 관계성청이 참여하는 제2회 회의에서 이를 제안하기로 하고,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 예정인 경품표시법 개정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허위표시 문제를 계기로 소비자청은 이달 22일, <법제검토실>을 신설하고 위반사업자에게 표시철회 등을 명하는 경품표시법 개정을 포함한 체제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 자신의 법령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기 검토실에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제 의무화 검토를 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재료와 메뉴표시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체크하는 부서와 전문지식을 가진 책임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경품표시법 개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상기 검토실은 그밖에 현재 외식메뉴를 취급하지 않는 농림수산성의 식품표시 G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농림규격 (JAS) 법을 근거로 하는 G멘이 경품표시법에 의거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경품표시법을 개정하거나, 농림수산성 직원의 G멘이 소비자청의 직원과 병임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 철회 등의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도도부현에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계성청회의에서 모두 제안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일본 마이니치신문, 2013년 11월 30일자 기사
[관련URL] http://vo.to/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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