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일랜드산 소고기 등의 수입재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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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4
내용

아일랜드산 소고기 등에 관하여 식품안전위원회의 과학적인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오늘부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1.     경위

BSE발생국인 아일랜드로부터의 소고기 등은 2001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수입재개를 위한 수입조건 설정에 관하여 2013년 4월에 식품안전위원회에 질문하였고, 2013년 10월에 식품안전위원회에 의해 식품건강 영향평가 결과가 통지되었다.

 

이를 토대로, 후생노동성은 퍼브릭코멘트, 식품위생분과회로의 보고, 아일랜드 정부와의 일본수출조건에 관련된 협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일랜드 정부에 의한 일본수출조건 엄수 체제를 확인하였으므로, 아일랜드산 소고기 및 소내장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2.     일본 수출 조건

월령제한에 관해서는 30개월령 이하로 한다.

특정위험부위 (SRM) 의 범위에 관해서는 상기 월령제한을 전제로 편도 및 회장원위부로 한다.

 

(주) 상기 수입조건은 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와 같은 조건이다.

 

[자료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2013년 12월 2일자 발표자료

[관련URL] http://vo.to/C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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