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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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2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된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확대하여 시장내에서 대형유통업체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산지유통인과의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화를 위해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경매 이외에도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시행규칙에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정가수의매매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시행규칙의 겸영 항목에 배송 사업을 추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시행령에 겸영사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중도매업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도매업 명의가 대여되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원문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2url.kr/aabF
**제공일자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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