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관리총국 <식품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 공개의견 통지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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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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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진일보한 식품약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건설하고 생산경영자의 불법행위 등을 관리하고, 생산경영자의 전면적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규장제정순서조례> 등의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약품안전블랙리스트관리규정>의 초안을 완성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이 들어갔다.
전반적인 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주입법및 과학입법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블랙리스트 관리규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범위
제3장 정보공표
제4장 관리시설
제5장 부칙
내용은 각 장에 따라 조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며,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에서 금지하는 식품등을 생산하였을때 이를 엄중히 행정처벌하는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참고자료 :?식품화반왕 http://vo.to/Dhp
** 제공일자 : 2013.12.12
** 첨부파일 :?식품약품안전블랙리스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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