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 새로운 플로니카미드 잔류허용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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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2
내용

12월 11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Interregional Research Project No. 4 (IR-4) 와 ISK Biosciences Corporation (ISK)(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식품을 포함한 여러가지 제조품에 대한 플로니카미드(flonicamid)의 잔류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이 법안에 의해 향후 영향을 받게되는 산업은 아래와 같다 (괄호안은 북미산업분류체계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NAICS) 기준).

농작물 생산 (NAICS code 111)
가축생산 (NAICS code 112)
식품제조 (NAICS code 311)
비료제조 (NAICS code 325232)

플로니카미드의 잔류허용기준은 플로니카미드(N-(cyanomethyl)-4-(trifluoromethyl)- 3-pyridinecarboxamide) 및 대사/분해 산물 및 대사 산물 TFNA (4-trifluoromethylnicotinic acid), TFNA-AM (4-trifluoromethyl-nicotinamide), TFNG (N-(4-trifluoromethylnicotinoyl) glycine)를 측정해서 결정한다. 한편, 각 품목별 플로니카미드 잔류허용 기준(ppm)은 아래와 같다.

알팔파, 풀사료 10.0
알팔파, 건초 1.0
알팔파, 종자 1.5
아몬드, 탈피 9.0
과일류, 이과류 그룹 11-10 0.20
과일류, 핵과류, 그룹 12-12 0.60
견과류(Nut, tree), 그룹 14-12 0.15
페퍼민트, 상부(tops) 7.0
스피아민트, 상부(tops) 7.0
채소류, 조롱박, 그룹 9 1.5
채소류, 과실, 그룹 8-10 0.40
돼지, 지방 0.03
돼지, 육류0.03
돼지, 육류 부산물 0.03
우유 0.05 (0.03ppm에서 상향조정)

원문출처: Federal Register, http://goo.gl/9OWJ5w
제공일자: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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