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 건강보조 식품 라벨에 대한 조사
- 작성자
- 김희복
- 추천
- 등록일
- 2013-12-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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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 건강보조 식품 라벨에 대한 조사
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은 소매점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건강 보조 식품의 라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사전 신고 의무를 완수여부.
- 제품 라벨은 건강 보조 식품 관련 법률(n 2006-352, 2006년 3월 20일)과 소비자 법률(R.112-7)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여부.
- 제품을 구성하는 영양물과 식물사용의 합법성 여부.
- 제품 설명서에 표시된 영양 성분과 효능에 대한 설명이 건강과 관련된 유럽 연합 규정 (CE)n° 1924/2006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인터넷 판매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조사 과정에서 ‘이국적인 식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 보조 식품과 유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보조 식품에 대한 각별한 감시가 있었다.
조사 결과,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건강 보조 식품들에서 식품 판매 전에 DGCCRF에 해야 할 사전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소비자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영양 성분,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 아동의 발육과 건강에 관한 설명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제품 분석 결과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물질의 영양 성분이 라벨에 표시된 양보다 적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건강 보조 식품 판매 사이트가 건강에 관한 의학적 조언을 목적으로 한 다른 사이트와 불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문출처 : 프랑스 경제·재정부산하 경쟁소비부정방지국(DGCCRF), http://vo.to/CDV
**제공일자 : 2013년 12월 3일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될 사전 신고 의무를 완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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