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절강성 3월부터 100일간 7가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단속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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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0
내용

절강성 식품약품안전위원회는 인민의 안전을 위해 3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7가지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성 전 범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본 위원회와 관련 부문은 범사회적으로 식품안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공모할 것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방식을 공표했다.

 

18일 성 정부 신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100일 간의 집중단속에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춘절(중국의 설) 전 본 위원회는 범사회적으로 식품안전 방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문제를 수집하였다. 이번 단속 방안은 이 중 나온 여러 의견 및 피드백을 결합시켜 제정한 것이다.

 

위 7가지 식품안전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식용 농산품을 재배, 양식, 매입, 저장, 운송 등을 하는 과정 중 사용 금지된 농약, 가축 약 혹은 첨가제나 착색제를 남용하는 행위

2. 야생동물이나 혹은 병사한 동물을 멋대로 도살하거나 유해한 물질 등을 주사 혹은 첨가하는 행위

3. 식품첨가제를 남용하는 행위

4. 비식용 물질이나 혹은 다른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식품을 가공 처리하는 행위. 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해 가공한 선지

5. 비식품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행위. 예) 하수구 기름

6. 이미 생산·가공한 식품을 식품생산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회수하는 행위. 예) 유통기한이 지난 냉채를 회수하여 재가공하는 경우

7. 독소가 함유되어있거나 유해한 고기와 육제품, 수산물 그리고 기타 제품을 생산 및 경영하는 행위. 예) 병사, 독사, 출처 불명 혹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가축의 고기를 가공한 육제품

 

위 7가지 문제 외에도 이번 단속을 통해 증서(허가증 등)와 사진이 없는 수공업 공장, 식품을 집중적으로 생산가공하는 지역, 냉동식품창고, 대형식품도매시장 및 주변지역, 도살장, 농산품시장 사제식품, 학교주변의 저가의 불량식품, 요식업계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그리고 육류제품 등 8가지의 장소 및 품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농산품 무역 시장의 사제식품에 대해 전면적인 출처 확인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루용푸 식품 안전 사무실 전임 부주임은 “절강성의 식품안전문제는 호전되고는 있지만 ‘품질이 낮고 규모는 작으며 산발적인 현상’이 여전히 팽배해 있어 단기간 내에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100일 간 강력한 단속으로 고도로 위축된 국면이 끝난 후 식품안전문제가 다시금 대두될 수 있을지 쉽게 말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 부주임은 “우리는 관련 조직과 조직 관리 협조인의 역할을 계속 강화하여 ‘관리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지만 관리하지 못하는’고질적인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 말했다.

 

알려진 바로는 절강성 전역에 이미 11.4만 개의 조직을 구축하였고 심지어 작게는 지역구나 촌락에도 여러 조직으로 나눠 관리 협조인 에게 해당 조직 내의 식품안전문제를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본 위원회는 엄격한 시장진입 규정 등 관련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품질이 낮고 규모는 작으며 산발적인’식품 수공업 공장을 도태시켜 식품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루 부주임은 “하반기에 우리가 농산품 시장을 겨냥해 사제식품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유부와 같은 식품이 도대체 어디서 가공되어진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시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제공출자: 중국 과기넷, http://u2l.info/3sUpBE

***제공일자:201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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