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각 지역 부문에 식품 라벨 표기 특별 감독 검사 업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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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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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넷 보도에 따르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얼마 전 각 지역이 식품 라벨 표기 전항(특별)감독검사업무에 착수할 것을 통지했다. 이는 현재 식품과 식품첨가제 라벨표기 관리 중 존재하는 진실되지 않고 규범화 되지 않은 등의 문제와 관련 위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통지안은 이번 특별 감독 검사의 중점 대상은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보조식품, 유제품, 주류상품, 육제품, 곡류가공품 그리고 식용 식물유 등이라고 명시했다. 

 

통지안은 식품의 라벨 표기가 관련 법규의 요구와 특수 규정에 부합하는지, 라벨에 표기가 금지된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지, 관련 법에 의거해 위탁기관(기업)과 수탁기관(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 허가증 일련번호 등 정보가 표기되었는지, 개체 단위 포장지에 회사 명칭, 주소, 포장 일자 등이 분명히 표기되었는지 그리고 과장 광고가 존재하거나 혹은 무해성,효능성분, 조제량 등의 내용이 위법으로 표기됐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 지역의 식품감독관리부문이 사회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업계의 자율성과 자아규범을 촉진하고 원활한신고고발 채널을 만드는 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감독 시스템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총국은 이번 특별 감독검사업무의 정황을 토대로 식품안전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의 규정에 의거 <식품라벨표기관리방법>을 개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생산경영기업의 식품 라벨 표기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이고 안전한 소비를 할 수있도록 인도할 것이라 밝혔다. 

 

 

*** 제공출처: 중국질량신문넷, http://u2l.info/2Z80gr 

*** 제공일자:2014.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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