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 위원회에 복제 동물로부터 식품 판매, 수입 금지 및 입법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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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2
내용
‘Eurogroup for Animals’ 기관은 11월 27일 열린 미팅에서 유럽위원회(EC)에 유럽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제 동물로부터의 식품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동물 복제를 중지하는 법을 올해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일한
동물을 재생산하는 기술인 복제는 매우 논쟁적이고 복제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죽고, 임신과 출산시 고통의 원인이 되어 윤리적 동물 복지와 보건을 이유로 반대한다. 과학자들은 복제된 동물의 건강과 복지의 상당한 비율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사망률이 성적으로 재생산된 동물보다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Eurogroup for Animals 의 기관장 Reineke Hameleers은 “Eurogroup for Animals은 동물 복제를 반대하고 유럽 위원회에 동물 복제로부터의 정액 및 배아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을 위한 동물 복제, 수입 및  동물 복제, 복제된 동물의 새끼 및 복제된 동물 및 새끼로부터의 식품 판매를 즉각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일부
 EC 관계자는 이런 금지가 무역 규정과 호환되지 않는 금지될 모든 수입 육류를 야기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회원국에 압박을 가하고 복제 동물과 그들의 자손에서 나오는 육류, 우유 및 모든 제품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력추적은 달성 가능하고 이미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이므로 모든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Hameleers 는 미팅에서 “오늘 토론이 우리의 상점에서 이러한 원치않는 제품을 금지할 입법 제안 공표가 올해 말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우리는 복제 동물이나 그 자손으로부터의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원문출처: EUGROUP FOR ANIMALS,
http://vo.to/Cu3

**제공일자: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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