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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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24
내용

일본, 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출에 관하여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그리고 그 내장의수입을 해금하였다.

 

개요

2010년 7월 이후,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연대하여 베트남 정부당국과의 사이에서 수출 해금을 위한 검역협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그리고 그 내장 (심장, 간장 및 신장에한함) 수입을 해금하였다.

앞으로 베트남 정부당국으로부터 수입시설의 등록완료 보고 후에, 해당시설로부터실제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위생증명서 발행이 개시된다 (그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상에서등록시설 리스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소고기 및 소내장의 주요한 수출조건>

척수, 두개, 뇌, 눈, 배근신경절, 편도 및 회장원위부를포함하지 않을 것.

피싱과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두개공에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한 스크리닝을 하지 않을 것.

베트남 정부당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처리될 것.

월령제한 없음.

 

<돼지고기 및 돼지내장의 주요한 수출조건>

베트남 정부당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처리될 것.

 

 

***제공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 http://goo.gl/vLzSvN

***제공일자: 201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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