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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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08
내용

2013년 6월 28일 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12.12.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일 ‘13.6.28)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3.1.8)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이다.

그 첫째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12.12월말 기준) : 660천개소(100㎡ 이상 143, 100㎡ 미만 517)

둘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일반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였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 인 것이다.
* 예시1)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예시2)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국내산 닭 섞음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약 6개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3년 6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확대(기존 12개 품목→16),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표시 의무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기존품목 표시 확대(강화) :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2.01.07)
* URL?: http://vo.to/r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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