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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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2-20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강화)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확대(강화)로 개정


또한,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하였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 하였으나,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김치류에 대하여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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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 / 12 / 20
[관련 URL] http://bit.ly/VRci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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