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속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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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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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김치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양고기·배달용 돼지고기· 명태·고등어·갈치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조만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수산물 가공품 가운데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배합비율이 낮지만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와 배달용 돼지고기·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양고기와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는 수입·유통량이 많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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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2012 / 12 / 14
[관련 url]
http://bit.ly/U5GQ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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