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돼지, 양, 염소 및 가금육 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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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9
내용
유럽연합(EU) 식품망 및 동물보건상임위원회는 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 신선·냉장·냉동 식육 원산지표시 의무화 도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EU 소비자는 출생, 사육, 도축에 대한 정보에 따라 육류를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에 따르면, 식육제품의 원료인 동물이 동일한 국가에서 출생, 사육, 도축된 경우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각기 다른 국가에서 사육, 도축된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 식육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관한 규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EU 관보에 게시할 계획이다.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생산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agriculture/newsroom/149_en.pdf

**원문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http://2url.kr/aa4g
**제공일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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