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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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3-15
내용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자!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불만과 장염ㆍ구토ㆍ복통ㆍ설사 등의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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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제품 개봉 전(前)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섭취를 중단한 사례가 695건(65.1%)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비자가 해 당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섭취 후 장염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 등에 내원한 경우도 362건(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이중 표시하는 등 유통기한 이내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11건)도 있었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2 / 03 / 13
[관련 URL] http://bit.ly/YcDm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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