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추천
등록일
2013-06-17
내용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더불어 국가 간 경제의 국경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수입물량이 2002년 대비 건수는 연평균 5%, 물량은 2.8%씩 증가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외제조업소 등 사전 등록,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영업자 차등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설명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 과장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 3년마다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변화와 전망, 정책목표 수립 및 정책 개발 등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수입식품 등의 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해 평가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다. 해외제조업소 등 사전 등록(안 제7조) 수출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 등록하여야 함.

라.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안 제8조)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해외작업장의 등록 및 관리(안 제9조)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해외제조업소 등의 현지실사(안 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재배·생산 또는 수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안 제12조)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 강화토록 함.?

아.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안 제13조) 해외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토록 함.?

자. 영업의 등록 등(안 제18조)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

차. 영업자 차등 관리(안 제23조)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카. 수입 신고 등(안 제25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함.

타. 검사 명령(안 제27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파.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안 제28조)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하. 유통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29조)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함.

거. 교육 명령 등(안 제31조) 수입식품 등의 통관 전단계 또는 유통단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하여 부적합 제품 처리 방법 및 예방 요령, 식품위생 관계 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하도록 함.?

너.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안 제32조)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출처 및 일자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정책 민생입법안, 6월 17일
* 원문 URL?: http://vo.to/yJr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