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출입국 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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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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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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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11월1일부터 새로 제정된 <출입국인원휴대물품검역관리방법>의 내용에 따라 해외 출입국시 휴대하는 물건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하면, 제비집, 토양, 유전자변형물질 재료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입국을 시도하는 여행자는 어떤 신선한 과일, 야채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입국이 허용되는 애완동물 역시 고양이와 개에 한함과 동시에, 1인1회 1마리만 허용된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신 법규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하여 입국하는 살아있는 동물은 입국 전 반드시 검역기관에서 제출하는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동물검역소의 유효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물 역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베이징의 출입국검사검역관리국의 동식물부처장 장야오핑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규는 이전과 비교할 때 국경의 출입국시 동물을 통한 병의 검역구역와 비검역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제비집, 토양, 유전자변형 작물 등과 관련한 신법규와 구법규의 차이는, 신법규의 경우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혹은 기타 야생동식물 및 제품 등에 대한 출입국시 면역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법규에서는 입국시 휴대할 수 있는 동물성 제품 중 구 법규의 '알류' 등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알류와 그제품들, 생란, 피란, 염란, 란액, 란껍데기, 란황장 등 알류제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제비집(깡통류 및 기타 포장류 제외)'로 입국을 금지시켰다.
과거의 법규에서 입국이 규제되었던 '과일 및 가지, 고추, 토마토과실류' 등에 대한 규정 역시 이번 신 법규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채소류'로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밖에도 토양, 유전자변형식물재료 등은 이전에는 입국 금지류가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금지물품으로 첨가 되었다.
자료출처 : 중국식품과기넷 2012년 10월 29일
출처원문 : http://www.tech-food.com/news/2012-10-29/n09263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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