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상총국 농촌식품안전을 위한 감독관리 업무강화 통지
- 작성자
- 김은성
- 추천
- 등록일
- 2014-03-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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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총국은 농촌의 식품시장에 존재하는 식품안전의 위험요소의 증가에 따라서, <농촌식품시장감독업무에 따라, 위조된 식품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리의 감독관리업무에 관한 통지>를 지시하였다. 이번 통지문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농촌의 식품시장에 존재하는 해당지역의 유명상표의 위조및, 식품첨가제의 남용,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의 유통판매 등 모든 위법상황과 관련한 대대적인 법정 정리집행작업이 진행된다. 각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공상행정 관리 등 관련 감독관리 부문은, 농촌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야 하며, 유제품등 및 양곡제품 등과 특히 아동식품의 안전에 대한 샘플링 조사 및 위험감측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식품시장의 환경정화에 유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본 통지에 따르면, 이번 정화기간 동안에는, 각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은 식품안전감독관리 샘플링 및 위험감측시스템 업무에 따른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육류및 육류제품, 유제품, 쌀국수 제품 등의 곡식제품, 콩제품, 설탕첨가제품, 음료, 조미료제품 및 당 지역의 토속식품, 특색식품, 특히 아동과 관련된 모든 식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한다.이번 작업을 통하여 식품안전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한 식품 및 그 생산경영자는, 이에 따른 추가 집중조사를 받게되며, 그 분명한 원인을 규명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해당 식품의 문제 초기점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제공출처 : 식품화반왕, http://twr.kr/9fBo*** 제공일자 :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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