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당표시 규제강화 경품표시법 개정안 각의 결정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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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3-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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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당표시 규제강화 경품표시법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3월 11일, 외식메뉴 등의부당표시 규제를 강화하는 경품표시법 개정안과, 악질업자에 의한 고령자들의 피해방지책을포함한 소비자안전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양 법안은 곧 심의될 예정이다.
경품표시법 개정안은 전국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 계속해서 발생한 식품재료 허위표시 문제를 계기로, 업자들에게 부당표시를 그만두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지금까지 소비자청에서만 가능하였지만, 도도부현에서도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 등의 관청에 소관업계를 조사하고 지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자들에게는 메뉴등의 표시를 점검하는 부서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지침을 의무화한다.
***제공출처: 일본 쥬니치신문, goo.gl/6HtQyU
***제공일자: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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