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독성 조개류 서식지역에 대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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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5
내용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에서는 Marin County에 있는 Monterey Bay 또는 Tomales Bay의 내부지역에서 여가활동중에 개인이 채집한 홍합, 조개, 및 가리비를 먹어서는 안된다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하는 중이다. 여기서 Tomales Bay의 내부지역은 Millerton Point 와 Cypress Point 사이의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고내용은 위의 지역들에서 발견된 홍합들에서 위험한 수준의 마비성 패류중독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독들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자연적으로 발생하는 PSP독들은 섭취시 질환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경고는 승인된 곳으로부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조개, 홍합, 가리비 또는 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 법은 주의 승인을 받은 상업용 조개류 양식업자 또는 판매상들만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허가된 양식업자나 판매상들에 의하여 판매된 조개류들은 독성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의무적인 검사를 빈번하게 받은 것들이다.

PSP 독들은 인체의 중체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독성 조개류를 섭취한 경우, 수분 또는 수시간 이내에 입과 손가락 끝이 얼얼해지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에 뒤이어 일반적으로 평형감각의 손실, 운동 실조, 불명료 언어, 및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독증상이 심각한 경우,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

갑각류 중독 및 격리지역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는 Shellfish Information Line (전화번호800 553 4133, 무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는http://goo.gl/JRH8l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출처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http://goo.gl/hUHaJW

**제공일자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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