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벨기에산 서양우엉의 디페노코나졸 및 치커리의 티아벤다졸, 태국산 후추의 인도키사카르브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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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20
내용

일본, 벨기에산 서양우엉의 디페노코나졸 및 치커리의 티아벤다졸, 태국산 후추의 인도키사카르브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관하여

 

<2013년도 수입식품 등의 모니터링 계획>에 관하여2013년 3월 29일부 식안수발 0329 제 3호 (최종 개정:2014년 3월 5일부 식안수발 0305 제1호) 에 의거하여 실시중에 있다.

 

이번에 수입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벨기에산 생서양우엉에서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아래의 식품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디페노코나졸에관련된 모니터링 검사빈도를 30% 올려 대응하기로 하고 상기 통지 별표 제2 및 별표 제3에 아래 내용을추가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지 별표 제2로부터 벨기에산치커리의 티아벤다졸 항목을 삭제하고, 과거 1년간 검사실적을토대로 통지 별표 제2 및 별표 제3으로부터 태국산후추이 인도키사카르브 항목을 삭제하므로 관계업자 등에 대한 주지를 당부한다.

 

아래

 

검사강화일

대상국, 지역

대상품목

검사항목

제조자, 제조소, 수출자 및 포장업자

2014년 3월 14일

벨기에

서양우엉 및 그 가공품 (간이가공에 한함)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

GREENERY PRODUCE B.V. (네덜란드)

 

 

***제공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사안전과, http://goo.gl/6YDMq4

***제공일자: 2014.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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