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_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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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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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일 연합뉴스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급증” 보도와 관련하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을 허용하고 있음
□ 중국, 러시아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유통 금지
□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시 1kg 표본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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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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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매건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미량 검출되어도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조금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0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성 일일 수산물 평균 섭취량 50.1그람인데 세슘 100베크렐에 오염된 수산물 매일 50.1그람씩 먹어도 연간 인체 노출 방사선량은 흉부 x-ray 방사선량의 1/3 수준임
○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는 수준은 1∼6베크렐 정도의 수준으로 인체 노출 방사선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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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유통 금지 필요성에 대해
□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에서 신규로 출하제한하거나, 추가로 오염이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할 계획임
○ 또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정부가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시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2중 검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경우에 해당 됨
□ 중국, 러시아에서도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없이 일본산 식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EU 등 국가는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수입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빈도도 낮추고 있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임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시 1kg의 표본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있음
□ 방사능 검사 시료는 식품공전「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적용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있으며, 이는 Codex 회원국 의견조회 및 회람기간을 거쳐 국제적인 기준(Codex 검체채취 계획, 지침 TCAC/GL/50-2004)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임
○ 따라서, 현재 식품공전에 따른 검체 채취방식은 국제적으로도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식품공전 제9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중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난수표(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에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235U)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있으나,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널리 확산되는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섭취량, 노출량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방사성 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 보다 무겁기 때문에 원전사고 현장이나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음
○ 따라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허용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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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제기준(Codex)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검사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3.31)하여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음
※ Codex 기준 : 플루토늄(영유아 식품 1 베크렐, 기타 식품 10 베크렐), 스트론튬(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 100 베크렐)
○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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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성 물질 세슘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 일본이 강화된 방사능 기준치를 적용하면 일본측 강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본산 축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임
<참고자료>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 현황
구분
검사일자
품 명
물량(kg)
검출치(Bq/kg)
I131
Cs134 + Cs137
1
'11.04.21
활백합
3,800
13.50
6.14
2
06.30
냉장대구
3,470
-
6.94
3
07.06
냉장대구
3,000
-
40.3
4
07.08
냉장대구
2,096
-
33.2
5
07.13
냉장대구
570
-
97.9
6
08.31
냉동방어
4,532
-
3.27
7
09.15
냉장명태
2,600
-
1.12
8
09.21
냉장명태
11,700
-
0.59
9
09.21
냉장명태
3,601
-
2.54
10
09.21
냉장명태
2,600
-
2.95
11
09.21
냉장명태
5,200
-
0.42
12
10.17
냉장명태
5,000
-
2.86
13
11.30
냉장명태
3,000
-
1.83
14
12.01
냉장명태
3,610
-
1.00
15
12.20
냉동고등어
72,000
-
6.11
16
12.21
냉장명태
2,800
-
1.79
17
12.21
냉장참다랑어
5
-
2.95
18
12.26
냉장명태
6,310
-
3.54
19
12.27
냉장명태
9,380
-
1.89
20
12.28
냉장명태
3,000
-
2.14
21
12.29
활참돔
452
-
1.28
22
'12.01.05
냉장명태
8,656
-
1.37
23
01.10
냉동고등어
120,000
-
5.12
24
01.10
냉동고등어
72,000
-
5.32
25
01.11
냉장명태
1,070
?
3.97
26
01.17
냉장명태
3,000
?
1.98
27
01.25
냉장명태
3,900
?
2.36
28
01.27
냉장명태
2,696
?
1.81
29
01.30
냉동고등어
72,000
?
4.05
30
02.03
냉장명태
4,000
?
4.49
31
02.06
냉장명태
10,950
?
2.64
32
02.07
냉장명태
14,032
?
2.07
33
02.08
냉장명태
16,099
?
2.25
34
02.10
냉장명태
10,200
?
0.54
35
02.10
냉장명태
2,626
?
2.02
36
02.13
냉장명태
8,750
?
1.30
37
02.14
냉장명태
8,944
?
1.96
38
02.15
활돌돔
515
?
3.04
39
02.15
활방어
4,801
?
6.24
40
02.16
냉동고등어
24,000
?
3.50
41
02.17
냉동고등어
72,000
?
3.37
42
02.17
냉동고등어
24,000
?
4.37
43
02.17
냉장명태
3,910
?
2.30
44
02.20
냉동고등어
24,000
?
4.72
45
02.22
냉장명태
3,250
?
3.65
46
02.23
냉동고등어
72,000
?
4.82
47
02.23
냉장명태
8,610
?
1.52
48
02.23
냉장명태
3,900
?
1.84
49
02.27
활돌돔
750
?
4.96
50
02.27
냉장명태
2,840
?
4.91
51
02.23
냉동고등어
24,000
?
3.54
52
02.24
냉동고등어
24,000
?
4.58
53
02.24
냉동고등어
222,750
?
5.48
* 허용기준 : 요오드(131I) : 300Bq/kg, 세슘(134Cs+137Cs) 370Bq/kg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3/08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541§ion_id=e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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