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_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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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3-1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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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일 연합뉴스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급증” 보도와 관련하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을 허용하고 있음

□ 중국, 러시아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유통 금지

□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시 1kg 표본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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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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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매건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미량 검출되어도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조금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0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성 일일 수산물 평균 섭취량 50.1그람인데 세슘 100베크렐에 오염된 수산물 매일 50.1그람씩 먹어도 연간 인체 노출 방사선량은 흉부 x-ray 방사선량의 1/3 수준임

○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는 수준은 1∼6베크렐 정도의 수준으로 인체 노출 방사선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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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유통 금지 필요성에 대해

□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에서 신규로 출하제한하거나, 추가로 오염이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할 계획임

○ 또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정부가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시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2중 검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경우에 해당 됨

□ 중국, 러시아에서도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없이 일본산 식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EU 등 국가는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수입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빈도도 낮추고 있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임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시 1kg의 표본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있음

□ 방사능 검사 시료는 식품공전「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적용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있으며, 이는 Codex 회원국 의견조회 및 회람기간을 거쳐 국제적인 기준(Codex 검체채취 계획, 지침 TCAC/GL/50-2004)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임

○ 따라서, 현재 식품공전에 따른 검체 채취방식은 국제적으로도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식품공전 제9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중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난수표(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에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235U)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있으나,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널리 확산되는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섭취량, 노출량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방사성 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 보다 무겁기 때문에 원전사고 현장이나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음

○ 따라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허용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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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제기준(Codex)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검사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3.31)하여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음

※ Codex 기준 : 플루토늄(영유아 식품 1 베크렐, 기타 식품 10 베크렐), 스트론튬(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 100 베크렐)

○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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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성 물질 세슘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 일본이 강화된 방사능 기준치를 적용하면 일본측 강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본산 축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임

<참고자료>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 현황

구분

검사일자

품 명

물량(kg)

검출치(Bq/kg)

I131

Cs134 + Cs137

1

'11.04.21

활백합

3,800

13.50

6.14

2

06.30

냉장대구

3,470

-

6.94

3

07.06

냉장대구

3,000

-

40.3

4

07.08

냉장대구

2,096

-

33.2

5

07.13

냉장대구

570

-

97.9

6

08.31

냉동방어

4,532

-

3.27

7

09.15

냉장명태

2,600

-

1.12

8

09.21

냉장명태

11,700

-

0.59

9

09.21

냉장명태

3,601

-

2.54

10

09.21

냉장명태

2,600

-

2.95

11

09.21

냉장명태

5,200

-

0.42

12

10.17

냉장명태

5,000

-

2.86

13

11.30

냉장명태

3,000

-

1.83

14

12.01

냉장명태

3,610

-

1.00

15

12.20

냉동고등어

72,000

-

6.11

16

12.21

냉장명태

2,800

-

1.79

17

12.21

냉장참다랑어

5

-

2.95

18

12.26

냉장명태

6,310

-

3.54

19

12.27

냉장명태

9,380

-

1.89

20

12.28

냉장명태

3,000

-

2.14

21

12.29

활참돔

452

-

1.28

22

'12.01.05

냉장명태

8,656

-

1.37

23

01.10

냉동고등어

120,000

-

5.12

24

01.10

냉동고등어

72,000

-

5.32

25

01.11

냉장명태

1,070

?

3.97

26

01.17

냉장명태

3,000

?

1.98

27

01.25

냉장명태

3,900

?

2.36

28

01.27

냉장명태

2,696

?

1.81

29

01.30

냉동고등어

72,000

?

4.05

30

02.03

냉장명태

4,000

?

4.49

31

02.06

냉장명태

10,950

?

2.64

32

02.07

냉장명태

14,032

?

2.07

33

02.08

냉장명태

16,099

?

2.25

34

02.10

냉장명태

10,200

?

0.54

35

02.10

냉장명태

2,626

?

2.02

36

02.13

냉장명태

8,750

?

1.30

37

02.14

냉장명태

8,944

?

1.96

38

02.15

활돌돔

515

?

3.04

39

02.15

활방어

4,801

?

6.24

40

02.16

냉동고등어

24,000

?

3.50

41

02.17

냉동고등어

72,000

?

3.37

42

02.17

냉동고등어

24,000

?

4.37

43

02.17

냉장명태

3,910

?

2.30

44

02.20

냉동고등어

24,000

?

4.72

45

02.22

냉장명태

3,250

?

3.65

46

02.23

냉동고등어

72,000

?

4.82

47

02.23

냉장명태

8,610

?

1.52

48

02.23

냉장명태

3,900

?

1.84

49

02.27

활돌돔

750

?

4.96

50

02.27

냉장명태

2,840

?

4.91

51

02.23

냉동고등어

24,000

?

3.54

52

02.24

냉동고등어

24,000

?

4.58

53

02.24

냉동고등어

222,750

?

5.48

* 허용기준 : 요오드(131I) : 300Bq/kg, 세슘(134Cs+137Cs) 370Bq/kg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3/08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541§ion_id=e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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