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점검을 위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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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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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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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2012. 3. 19 ~ 3. 30 까지 8명의 패류위생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우리 수산물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패류생산 지정해역 및 가공등록공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남해안에 7개 해역, 34,435ha로 이뤄져 있다. 이 곳에서 생산된 굴, 바지락 등 연간 22,416톤(119,678천$)이 미국?EU?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패류 수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해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국의 패류생산해역 및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72년「한?미 패류위생협정」및 1987년에「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매 2년마다 방한하여 우리나라의 패류위생관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미국과 패류위생 양해각서 체결국 :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 이번 점검은 주로 제1?2호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과 5개 FDA 가공등록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육상기인 오염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 등) 및 해상기인 오염원(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선박 등) 등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오염관리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패류생산 지정해역 : 7개(경남 5, 전남 2),? FDA 가공등록공장 : 5개소
?? 특히, 지정해역 인근의 육?해상을 이용하는 분들은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점검을 통해서 지정해역의 위생관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 패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아울러,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EU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패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FDA가 점검기간 중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 등을 우리측에 전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정해역, 등록공장, 주변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한층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3/12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545§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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