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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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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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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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방사성 세슘(134+137Cs)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12년 4월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4월1일 선적 이후)에 한하여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 ※ 일본이 4월부터 적용하는 방사성 세슘 기준 : 일반식품 (500→100Bq/kg), 음료수(200→10Bq/kg), 우유·유제품(200→ 50Bq/kg) ;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설정하지 않음
??? ※ Bq(베크렐) : 단위기간내 원자핵이 붕괴하는 숫자로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
?○ 다만,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 ※ 국내 방사성 요오드 기준 : 일반식품(300Bq/kg), 우유?유제품?영유아용식품(100Bq/kg) ; 방사성 세슘 기준 : 일본산 식품을 제외한 모든식품(370Bq/kg), 일본산식품(일본기준 적용 : 100Bq/kg, 50Bq/kg(우유?유제품), 10Bq/kg(음료수))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3/29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629§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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