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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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26
내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를 지정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취급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1개월이며 신청방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우수업소 신청란(www.qia.go.kr)이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경기도 일산 동구 하늘마을로 106, 원산지 담당자)에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서를 토대로 소비자의 원산지 선택권을 존중하는 업소, 참신한 아이디어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는 업소 등을 종합 심사 평가하여 우수업소를 지정하고 인증 표시판을 교부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현판, 홍보용품 및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 등) 무상 분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시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4.11부터 시행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압적 단속이외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책임감 있는 자율적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하여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우수업소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외식업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대외 홍보와 더불어 자긍심을 갖도록 제도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031-929-4694)로 하면 된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7/25
[관련 URL]
http://www.mifaff.go.kr/list.jsp?&newsid=155443109§ion_id=b_sec_1&pageNo=1&year=2012&month=&listcnt=5&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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