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안전사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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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7-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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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협수협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훈련”을 7.20일(금)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농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상 상황을 위기단계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로 설정하고,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해정보 사전 입수분석, 관련제품 수거검사, 위해제품 언론공표, 회수명령 및 폐기 등 긴급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소비촉진 활동 및 농업인 지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위기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위해 농식품 발생 시 소비자들은 해당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되,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간다.
생산자 및 제조업체는 출하중지, 회수 및 폐기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유통판매업체는 즉시 매장에서 위해 농식품의 판매중단, 유통경로 추적 및 해당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소비 위축이 유발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현장훈련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조제분유의 오염사고에 대해 오염원인 조사규명, 유통경로 추적, 위해 제품 회수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현장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현장훈련에는 정부기관, 소비자, 제조업체 및 유통(판매)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각 기관(업체)별 역할과 대응요령에 따른 현장 협조체계를 통해 농식품 안전사고를 조기에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소비자, 생산자, 제조(유통)업체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므로써 유사시 일사분란한 대처와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농식품 안전사고 조기차단 등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가고,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7/19
[관련 URL] http://www.mifaff.go.kr/list.jsp?&newsid=155443087§ion_id=b_sec_1&pageNo=1&year=2012&month=&listcnt=5&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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