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

추천
등록일
2012-03-08
내용

□ 3.6일 프레시안의 “방사능 오염 생태가 수산시장에, 그런데도 정부는...”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 농축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공개 시 방사성 물질 검출치는 비공개

○ 국내에 방사능 관련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많지만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있고,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음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가장 작게 한 나라에 속함

○ 중국, 러시아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계속 수입

□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시 1kg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기준치가 없음

○ 식품으로 인한 체내 피폭의 위험성이 높아 현재 기준치는 무의미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

?

◇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모두 공개

-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조금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농축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공개시 방사성 물질 검출치의 비공개에 대해


□
정부는 지난해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축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건별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검출치 및 수입량 등 상세한 설명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농축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현황” 배너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음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가장 작게 한 나라에 속하고 중국, 러시아는 일본산에 대해 수입금지한데 대해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증명서 첨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여 2중 검사체제도 운영하고 있어 일본산 축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엄격한 경우에 해당 됨

□ 중국, 러시아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없이 일본산 식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들 나라들(미국, EU 등)은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수입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빈도도 낮추고 있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임

?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시 1kg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기준치가 없음

□ 모든 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 시에는 시료채취요령에 따라 대표성을 갖는 시료가 채취되도록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방사성 물질 검사 시에는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235U)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있으나,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널리 확산되는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섭취량, 노출량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방사성 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 보다 무겁기 때문에 원전사고 현장이나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음

○ 따라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도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허용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제기준(Codex)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검사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3.31)하여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음

※ Codex 기준 : 플루토늄(영유아 식품 1 베크렐, 기타 식품 10 베크렐), 스트론튬(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 100 베크렐)

○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의 방사성 물질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일본이 강화된 방사능 기준치를 적용하면 일본측 강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본산 축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임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3/07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534§ion_id=e_sec_1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