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추천
- 등록일
- 2012-03-08
- 내용
-
□ 3.6일 프레시안의 “방사능 오염 생태가 수산시장에, 그런데도 정부는...”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 농축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공개 시 방사성 물질 검출치는 비공개
○ 국내에 방사능 관련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많지만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있고,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음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가장 작게 한 나라에 속함
○ 중국, 러시아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계속 수입
□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시 1kg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기준치가 없음
○ 식품으로 인한 체내 피폭의 위험성이 높아 현재 기준치는 무의미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
?
◇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모두 공개
-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조금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농축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공개시 방사성 물질 검출치의 비공개에 대해
□ 정부는 지난해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축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건별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검출치 및 수입량 등 상세한 설명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농축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현황” 배너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증명서 첨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여 2중 검사체제도 운영하고 있어 일본산 축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엄격한 경우에 해당 됨한국은 일본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가장 작게 한 나라에 속하고 중국, 러시아는 일본산에 대해 수입금지한데 대해
□ 중국, 러시아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없이 일본산 식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들 나라들(미국, EU 등)은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수입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빈도도 낮추고 있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임
?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시 1kg만 검사하고 있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기준치가 없음
□ 모든 식품에 대한 정밀 검사 시에는 시료채취요령에 따라 대표성을 갖는 시료가 채취되도록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방사성 물질 검사 시에는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235U)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있으나,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널리 확산되는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섭취량, 노출량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방사성 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 보다 무겁기 때문에 원전사고 현장이나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음
○ 따라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도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허용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제기준(Codex)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검사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3.31)하여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음
※ Codex 기준 : 플루토늄(영유아 식품 1 베크렐, 기타 식품 10 베크렐), 스트론튬(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 100 베크렐)
○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일본의 방사성 물질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 일본이 강화된 방사능 기준치를 적용하면 일본측 강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본산 축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임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3/07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534§ion_id=e_sec_1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