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업 유산(遺産)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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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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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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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올해부터 보전·전수·활용이 필요한 농어촌의 자원을 농어업 유산(遺産)으로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 유산은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써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 완도의 구들장 논, 남해의 다랑이 논, 신안 염전 등 오랜 시간 주민의 전통적 농어업활동의 결과로써 형성된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로부터 신청(4월)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과 심의기구에서 이를 조사?심의하여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7월)하게 된다.
농어업 유산의 관리 및 활용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에 (가칭)농어업 유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정된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전 등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유산의 형상 및 관리 정도에 따라 지원정도를 차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유산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유산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통성을 갖춘 중요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대대로 전승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후보는 지정된 농어업 유산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할 예정이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 : FAO가 200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농법이나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자연·농업 보존지역을 해당국가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2년 단위)하는 제도임
농식품부는 농어업 유산제도의 시행으로 농산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농어업 유산이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특색있고 차별화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4/05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650§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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