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굴”수산물 지리적표시 12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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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28
내용

?“여수굴”이 우리나라 수산물 중 12번째로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리적표시제」란 상품의 명성과 품질 등 그 특징이 근본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생산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해당 지역명을 포함한 상품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굴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2월 28일자로 “여수굴”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굴”은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 특성을 보존하여 패각이 두껍고 알맹이가 단단한 특징이 있어 타 지역에서는 굴껍질을 까는데 칼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수지역은 ‘조새(쪼시개)’라고 불리는 작업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 형태적으로 타 지역산 굴과 비교시 굴이 황색을 띠고 가장자리의 검은테가 흐릿한 특징이 있으며, “여수굴”은 대부분 ‘구이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껍질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 또한, 한국시험분석연구원의 성분 분석결과, “여수굴”은 다른 지역의 굴보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A 중 레티놀의 함량이 높아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특히, “여수굴”의 주산지인 가막만은 패류생산 지정해역,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생 안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수굴 생산자단체는 “여수굴”이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등록됨에 따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앞으로 어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2/28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499§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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