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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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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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통신매체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농약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령 주요 내용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 ※ 위반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 농약이용 자살자 : 연 3천여명
?이와 함께 밀수입 농약에 대하여 보관?진열?판매뿐만 아니라? 제조생산?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약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 ※ 밀수농약등 부정농약 유통·판매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또한,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농약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농약의 등록절차없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 농약 등록소요기간 : 3년 정도,? 등록비용 : 20억-50억원
?그밖에도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등 농약 안전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1/26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386§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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