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첫걸음,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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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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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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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월 19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외식산업 진흥법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년까지 외식산업 매출규모를 125조원, 고용을 170만명, 해외진출 외식업체를 2,5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 * 연평균 성장률과 정책적 노력에 의해 성장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전문가와 업계관계자로 구성된 ‘외식산업포럼’*을 운영, 16차례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인프라 확충,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등 총 3개 분야 9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 * 산?학?관 관계자로 구성, 외식산업 발전방향과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화된 자문기구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01/18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363§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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