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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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0-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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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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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2011.10.11.부터 1개월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조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 비 인증품의 둔갑판매 등을 중점 점검하여 기준 위반품이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인증품의 급식 식재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기준위반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인증부적합 비율 : (‘10) 1.4% → (’1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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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는 전국 10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 인증품의 유통이력을 학교에서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생산농장은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유통업체는 비 인증품의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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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농약검출 등 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18조의2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 인증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학교·교육청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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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25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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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자체·교육청·학교 등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지자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수식자재 공급기능의 유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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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동구매’ 품목, 생산자단체 직거래 품목 중 주요 품목(쌀, 배추, 무우 등)은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학교급식 안전성조사 확대 : (‘10) 4,000점 → (‘11) 5,000 → (’12) 6,500(이 중 1,000점은 생산과정에서 조사)
*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 및 직거래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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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영양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검수할 수 있도록 인증품검수요령 및 원산지 식별요령 교육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검수요령」책자 21,000부 기 배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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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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