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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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8-12
내용

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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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09.10월「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2020년도까지 종자 수출액을 현재 25백만달러에서 2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종자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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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분리한「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안)을 8.10일부터 8.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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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자산업법은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종자유통제도 등 성격이 다른 규정들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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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 하거나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자관련 산업계,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 모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며,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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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에 생산·공급하는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무등록 종자업자가 생산한 종자, 생산ㆍ판매 미신고 종자, 품질 미표시 종자 등에 대해 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유통조사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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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종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요청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시험·분석을 하고 종자분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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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자산업법 중 절차법인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품종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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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정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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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08/10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1371§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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