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수산생명자원관리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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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0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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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수산생명자원관리 발판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유전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2.5 강석호의원 대표발의)이 2011.6.30 국회를 통과,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전문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농?수?축?임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으나,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근거법만 없었다.

○ 수산생명자원 관리의 소관에 대해 3년여간 국토해양부와 이견이 있었으나, 양 부처 논의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결론을 냈다.

○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 제명을「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 특히, 국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는「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의 국제 협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 농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대한 이번 법률개정이 생명산업 및 각종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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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07/08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1162§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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