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장에서 식중독균 집중검사 등 관리강화

추천
등록일
2011-06-29
내용



농어장에서 식중독균 집중검사 등 관리강화

- 여름철 식중독 발생대비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도축장 등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 생식용 채소류 및 축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장 또는 도축장 등에서의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 기준치 이상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농·어장의 채소류 등은 출하제한 또는 세척·살균 등 조치 후 유통

* 검사 대상(지역) : 샐러리·깻잎 등 35개 농산물(지역별 주산단지) 집중검사(총 검사건수의 60%, 7~8월), 축산물(모든 도축장) 검사물량 대폭 확대(월평균 9천건 → 7~8월 30천건) 등
*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조치 : 세척·살균 등(농산물) 또는 출하제한(생식용 채소류), 열처리 가공용으로 사용(식육) 등

□ 여름철 식중독균의 오염원인 축?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및 가공장 등에 대한 위생점검?지도를 통해 식중독 유발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종사자의 개인위생 강화, 냉장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도모하여 식중독 유발요인을 예방
*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 점검(55개소, 6.28~30), 수산물 가공장·공판장 등 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수시 방문지도?교육(월 1회 이상)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농식품은 냉장보관 등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생선이나 채소류는 충분히 씻은 후 조리하여 섭취하며, 조리기구는 살균?소독하여 사용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단체급식 용 식재료 특별관리 (6~10월),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 농식품부는 7~8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집중검사 등 관리강화
※ 샐러리·깻잎 등 35개 농산물 집중검사(총 검사건수의 60%, 7~8월), 축산물(도축장) 검사물량 확대(월평균 9천건 → 7~8월 30천건) 등 식중독균 검사 강화
※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세척·살균 또는 출하제한(농산물), 열처리 가공용으로 사용(식육) 등 조치

◇ 축·수산물 취급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지도 강화
※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 점검(55개소, 6.28~30), 수산물 가공장·공판장 등 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수시 방문지도?교육(월 1회 이상)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위생교육·홍보, 식중독 사고 신속대응 체계 가동, 단체급식용 수산물 특별관리(6~10월) 등 추진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1/06/29


[관련 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1067§ion_id=b_sec_1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