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둔갑 우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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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6-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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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둔갑 우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6.21일부터 7.31일까지 집중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와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6.21일부터 7.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물가안정 및 생산·소비자보호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 업체 : 쇠고기 등 육류 수입?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김치제조?판매업체 등○ 단속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증가 품목
□ 이번단속은 구제역,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가격 상승과 수입이 증가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백명, 명예감시원 25천명을 집중 투입하여 6.21일부터 7.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육류 및 양념류의 통관?검역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그동안 품관원에서는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1월부터 5월말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전체 2,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그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 또한, 품관원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 외에도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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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수산식품부 2011/06/22
[관련 URL]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1024§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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