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수산품 국내 진입에 관한 등록 관리 실시 예정
- 작성자
- 정인하
- 추천
- 등록일
- 2014-04-05
- 내용
-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얼마 전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등록 실시 목록>을 발표하고 수산 품목을 처음으로 등록 목록에 포함시켰다. 검험검역부문은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해 해외 공관의 위생 관리 통제 체계와 수산품 가공기업 위생 조건 등에 대한심사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중국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하는 공관과 기업의 수산품은 중국 내 수입을 허가하고 반대로 어획, 가공, 저장, 운송 등생산과정 중 규범되지 않고 위생 관리 통제 체계가 비효율적인 국가와 기업의 산품은 수입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된 품목에서도 산품에서 모종의 문제, 잠재적인 안전문제가 존재하거나 생산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즉시 퇴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 심사 상황에 따라 퇴출 기업 명단 정보를 수시로 조정할 것이며, 유효명단 내에 없는 산품은 중국 내로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국은 관련 기업들이 해외 공급업체와 생산기업들에게 중국 법률 법규 요구에 따라 자체평가를 진행하고문제가 발견될 시 즉시 개선하여 중국 측이 원하는 표준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기업이 해외 공관 혹은 관련 주관 부문이 이에 대한 행동과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독촉하여 중국 측의 이번 등록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발표한 업데이트된 등록 명단 정보를 주시하여 협상 혹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외 생산기업이 유효 등록명단 상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 중 불필요한 손실을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24Ya2f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