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산 부추와 그 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 작성자
- 윤민수
- 추천
- 등록일
- 2014-04-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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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산 부추와 그 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오늘 아래의 수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한 검사명령을 실시하므로 알린다. 또한, 등록검사기관의수탁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자주검사로 대응하도록 하고, 자주검사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행정검사로 대응하도록 한다.
대상식품 등
검사 항목
경위
중국산 부추, 그 가공품(간이 가공품)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부추로부터 기준치를 넘는 메타라키실과 메페노키삼이 검출됨에 따라, 검사명령을 실시함.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에 관하여>
1. 아니리드계 농약, 살충제
2. 허용 일일 섭취량은 체중 1키로당 0.022mg/일이다.
3. 체중 60키로인 사람이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 0.05ppm잔류된 부추를 매일 26.4키로 섭취하여도 허용 일일섭취량을 넘지 않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에 관하여 부추는 0.01ppm의 기준치가 적용되어 있지만, 딸기는 7ppm, 셀러리는 4ppm, 양파는 2ppm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
<참고> 중국산 부추 수입실적
년도
신고건수
신고중량 (톤)
검사건수
위반건수
2012년도
217
3,094.28
20
0
2013년도
236
3,241.33
52
2 (메타키실 및 메페노키삼)
***제공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goo.gl/oZJeDq
***제공일자: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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