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산 부추와 그 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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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1
내용

일본, 중국산 부추와 그 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오늘 아래의 수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한 검사명령을 실시하므로 알린다. 또한, 등록검사기관의수탁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자주검사로 대응하도록 하고, 자주검사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행정검사로 대응하도록 한다. 

 

대상식품 등

검사 항목

경위

중국산 부추, 그 가공품(간이 가공품)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

검역소에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부추로부터 기준치를 넘는 메타라키실과 메페노키삼이 검출됨에 따라, 검사명령을 실시함.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에 관하여> 

1. 아니리드계 농약, 살충제 

2. 허용 일일 섭취량은 체중 1키로당 0.022mg/일이다. 

3. 체중 60키로인 사람이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 0.05ppm잔류된 부추를 매일 26.4키로 섭취하여도 허용 일일섭취량을 넘지 않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     메타라키실 및 메페노키삼에 관하여 부추는 0.01ppm의 기준치가 적용되어 있지만, 딸기는 7ppm, 셀러리는 4ppm, 양파는 2ppm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 

 

<참고> 중국산 부추 수입실적

년도

신고건수

신고중량 (톤)

검사건수

위반건수

2012년도

217

3,094.28

20

0

2013년도

236

3,241.33

52

2 (메타키실 및 메페노키삼)

 

 

***제공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goo.gl/oZJeDq

***제공일자: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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