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추천
등록일
2015-05-11
내용

GMO 표시제

 

GMO 표시제 도입 이유

GMO

GMO는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론 검증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농수산물에 GMO를 표시하는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국내 GMO 표시 현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예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콩·콩나물·옥수수 등은 GMO가 3%이상 섞일 경우 반드시 GMO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국의 GMO 표시 현황

구분

국가

표시기준

표시대상 식품

식량
수입국

일본
('01.3월)

의무표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함량 3순위 이내로서, 원료 함량비 5% 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자율표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라는 표시가능

승인된 GMO 8종(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감자, 알팔파, 파파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및 고올레인산 대두 제품, 고라이신 옥수수 제품
* 간장, 전분당, 식용유지 등 표시제외

대만
('03.1월)

의무표시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를 사용한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자율표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라는 표시가능

승인된 GMO 2종(콩, 옥수수)과 이를 원재료로 시용한 가공식품
* 간장, 전분당, 식용유지 등 표시제외

미국
('01.1월)

자율표시
일반표시기준에 따라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만 표시

승인된 GM 고올레인산 대두 및 그 대두유

중국
('02.3월)

의무표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승인된 GMO 5종(콩, 옥수수, 면화, 유채, 토마토)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17개 가공식품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GMO)정보

GMO 표시기준 및 방법

첫째, GMO 농산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표시하고, GMO 농산물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이라고 표시합니다.
둘째,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